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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알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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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무나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를 취득해 무분별하게 폭리를 취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엄격하게 농지취득을 관리합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분들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관련된 서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물론 전문 영농인에게 직업이며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주말농장이나 은퇴 이후에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고 필요한 내용이 많으니 관련 있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기억해두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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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대상자의 요건
1.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2.주말농장, 체험형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개인
3.농업법인
4.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5.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1,5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 하려는자.
6.한계농지등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 받은자
7.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면적 상한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분이 본인이 뜻하게 않게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을 때 또는 8년 이상의 시간 동안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촌을 떠나게 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10,000㎡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토지들은 전체로 합산하여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면/읍/구/시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농업경영계획서 내에는 농지로 활용할 대상의 면적부터 운영할 때 들어가게 되는 시설 및 노동력, 기계를 확보하여 그로 인해 운영할 수 있는 현재의 실태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에서는 신청 대상자의 의사와 영농 능력부터 직업 또는 주거지와 같은 정보들을 심사하여 농업 종사자로 분류해도 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장에게 제출하면 서면으로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하여 4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후 신청인에게 서류를 발부하는데요.

이때 제출된 문서는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인정을 받은 후 요건에 부합될 때까지 처리가 되며 고정식, 연구지, 시험지, 사육, 축사, 온실, 주말 영농 등의 목적에 따라서 허가되는 면적을 다르게 부여하게 됩니다.

 

면적까지 부여받게 되면 이후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타인에게 맡기는 위탁경영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외에 농지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본(토지, 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서류 제출 마지막에 열람 동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7일, 최대 2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사과정 중 행정청에서 면담 및 보완 요청을 한다면 직접 기관 방문 및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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