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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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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제도(토지연금)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이 연금은 농지를 보유한 분이 해당 농지의 가격을 기반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인데요. 주택연금과 같은 방식인데 집 → 농지로 대상만 달라진거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농지연금?

 

앞서 말했듯이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아파트 대신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나라에서 연금 방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 입니다

 

심지어 주택연금 조건과 동일선상에 놓았을 경우에도 농지연금 수령액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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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자격 또한 완화되면서 가입하는 귀농 은퇴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농지연금의 장점과 가입조건은 무엇인지 월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지원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22년부터), 영농경력이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농지연금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유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인 농지가 해당됩니다 (보유기간 및 거리제한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농지연금 지급방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종신형 또는 기간형으로 수령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지급방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정액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은 더 많이, 그 후부터는 더 적게 지급
  • 수시인출형: 총 지급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
  • 기간정액형: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5년·10년·15년)
  • 경영이양형: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더 많이 지급(지급액 최대 27% 상향)

 

농지연금 신청방법 

먼저 농지연금 신청을 하려면 농지은행에 보유한 농지에 대한 평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보면요.

①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서를 쓰시면 전화가 올겁니다.

② 전화상담을 통해 제출서류 등 확인하시구요.

③ 서류접수(방문/우편)

④ 심사 및 승인

⑤ 지사방문해서 계약체결 하게 되면 마무리 됩니다.

※ 농지평가를 감정평가로 하고 싶을 경우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조. 제출서류

■ 참조. 제출서류 발급처

아마 이 서류들은 상담 시 상담원이 안내를 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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