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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기준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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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연차"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연차는 회사를 다닐때 정말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죠 아플때, 쉬고싶을때, 일이 있을때등 연차를 사용해서 쉴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내 소중한 연차개수는 어떻게 책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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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 1년 미만 근로자와 80%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 근로자 15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나 연간 80% 미만 출근한 분들이라면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개근한 근로자들은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3년 이상 근로한 분들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형태로 최대 25일 유급 휴가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육아휴직은 연차수당과 별도로 운영되어 연차가 소진되지 않으며 복직 후 연차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 기준 및시기

 

 1년 미만 근로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날, 즉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유효

연차발생 기준 및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년 미만 근로 중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날, 즉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의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내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잔여 일차를 알려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80퍼센트 이상 출근 안했다면?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일한 년수에 따라 연차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 이유도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일 수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법과 연차수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알고 계신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연차에 대해 중요성과 권리가 인정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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