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그리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여부 등에 대해 내용 확인해 보았고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의 알바 뿐만 아니라 전문직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소소한 일용직 근무를 하는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인의 경우엔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은 일급여액에서 시작합니다.
일용 근로에서 받게 되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빼 줍니다. 현재 근로소득기본공제 금액은 15만원 입니다. (그래서 일급여액이 15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세는 낼게 없게 됩니다.)
일급여액에서 기본공제 15만원을 빼준 금액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아래에서 보게될 간단 계산 방법에서 기준 금액이 됩니다.)
하루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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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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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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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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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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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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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150,000) X 0.06 X (1-0.55) X 7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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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X 10%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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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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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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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150,000) X 0.06 X (1-0.55) X 7 = 9,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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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 X 10% = 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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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15만원을 빼 준 다음에는 세율 6%를 곱해 줘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됐으면, 이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빼주게 됩니다.
세액공제 55% 까지 빼주고 나면,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됩니다. 이 근로소득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근로 후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해서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 받게 됩니다.
일용직 지방세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방세를 내야하는데요 물론,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지방세를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용직 갑근세는 위에서 계산한 소득세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즉, 일용직 소득세 = 일용직 갑근세 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및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는 계산법 자체가 다르니 일용직 종사자라면 숙지해두는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