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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소득요건, 가구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재산요건
- - 2022.06.01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
-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3.06.0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2.06.01~2023.06.01 기간 동안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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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 - 23년도 정기분은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받으며 24년 9월 지급됩니다.
- - 근로소득 이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
- - 23년도 하반기분은 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받으며 24년 6월 지급됩니다.
- - 24년도 상반기분은 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신청받으며 24년 12월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년에 3번있는데요. 2024년 6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 분으로 2024년 3월에 신청한 장려금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데요. 참고로 2022년에는 6월 28일, 2023년에는 6월 2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신청금액 조회방법
신청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 선택
→ 귀속연도 설정 후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아래의 화면으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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