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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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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 5일제 근무 사업장의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법 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대체휴일로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 또한 대체휴일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추석 연휴 때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해요!

대체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서 회사 측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하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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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일
설 연휴(설 연휴 3일), 추석 연휴(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성탄절)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

5인미만 기업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사흘 연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반가워하는 가운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세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휴일 임금 상승, 생산 손실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우려로 대체공휴일 확대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전체 규모의 28%로 약 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 기업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정부와 국회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유급휴일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5인 미만 기업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300만원 받는 통상 근로자(주 40시간)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급 14,354원(300만원/209시간)*8시간*1.5(휴일가산)=172,248원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인 분이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면 1만원*8시간*1.5(휴일근로수당)+1만원*2시간*2(휴일근로수당+연장가산0.5)=160,000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추가 시간은 연장근무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가산율을 포함하여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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