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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달라진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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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벌써 90%가까이소진될 만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꿈틀대면서 2030 영끌족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한창 집값이 오를 때 앞으로 영영 내집을 갖지 못하겠구나라는  큰 좌절을 겪은 2030 세대들이  바닥을 기다리기 보다는 집값이  조금 떨어진 요즘 차라리 집을  사는게 마음이 안정되겠다라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서울 인근 주변  시세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최대 50년까지 고정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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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자격

택금액
소득
자금용도
주택수
9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주택 구입(무주택자)
기존 주담대 상환(1주택자)
임차보증금 반환(1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1. 일반형 취급이 중단됩니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가 대상이었는데요. 9월 27일 수요일부터 일반형의 취급이 중단되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자의 이용이 불가해집니다.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앞으로는 우대형만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주택보유수는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용평가점수는 NICE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시 자금의 용도

주택 구입, 보전, 상환 용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의 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전용도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의 경우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여 임차인이 없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 모바일 신청(스마트 주택금융 앱)

방문 신청은 받고 있지 않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30일 이후 대출실행 가능하니

참고하여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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