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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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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매년 이맘때쯤 되면 준비해야 하는 세금업무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그러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해당하므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초보사업주이거나 세금처리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중간예납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자기 수령하게 된 유예 안내장은 무엇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의미와 납부방법, 그리고 유예 안내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을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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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옌바이란  중간 정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올해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납부해야할 올해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고, 납부 금액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절반만 납부/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고 절반씩 나눠서 내기 때문에 개입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내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분할납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1)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2023년 6월 30일 이전 휴, 폐업자 또는 2023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사업자

 

3)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4)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사업자

 

6)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스포츠 서비스업

 

7)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는 사업자 및 사람

 

8)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제외대상

 

9)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동산 매매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등 인터넷 납부
  • 은행, 우체국, 세무서 등 방문 납부
  • 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자동이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및 고지서 조회방법 

고지서는 우편 혹은 카카오톡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중간에 고지 탭에서 목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역시 붙게되니 꼭 미리 날짜기한에 맞춰서 준비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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