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무엇일까요?
원천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그 자체적으로 세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나중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공제해서 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또는 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총 급여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총 3.3%의 원천세를 공제한 수당을 지급받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신청해서 정산을 받는 분들은 애드포스트로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전에 정산받았던 금액에서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후로는 원천징수 대상자가 되어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 징수?
원천징수의 뜻은 위의 경우 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전체 임급이나 급여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한 뒤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소득 및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가 대신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탈세 예방과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장은 소득이 줄어드는 것 처럼 느낄 수 있지만, 소득이 지급될 때 마다 조금씩 납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 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이 세금의 신고 기간은 일반 대상인지, 반기 납부 대상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반기 납부 대상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승인이 된 뒤부터 반기 납부가 가능한데요.
일반 대상자라면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 대상자라면 소득 지급일이 속한 반기가 종료되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은?
원천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그리고 신고 대리를 통한 접수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셀프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먼저 로그인을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를 클릭 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