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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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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월 11일, 정부는 이 흐름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위기 단계와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코로나 방역지침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2020년 1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변경된 코로나 방역지침과 엔데믹, 팬데믹 뜻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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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등급 분류체계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
4급 감염병
주요
감염병
17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21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26종
후천성면역결핍증(AIDS),B,C형 간염, 일본 뇌염,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23종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영증 등
신고
시기
발생 또는 유행 즉시(발병 사실 인지 즉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7일이내
전파력에 따른 격리 수준
전파력 높음,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 필요
격리는 필요없으나 발생률 계속 감시
유행 여부 조사하고자 표본 감시 활동 필요
신고 의무 위반, 방해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감염 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동말들간의 감염만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사람에게 옮지 않는 질병들이 1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는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질병입니다.

 

3단계를 지나 4단계부터는 WHO에서 팬데믹의 전초단계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사회적 동물인 인류에게는 서로의 접촉과 모임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5단계를 지나 6단계 팬데믹에 접어들면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국내 감염병 등급 종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결핵, 수두, A형간염 등은 2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B형 간염, 말라리아, C형 간염, 에이즈, 지카바이러스 등은 3급 감염병 수족구병, 매독, 인유두종바이러스 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은 4급에 속합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견 즉시 신고 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이에반해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5일로 단축되나?

분야
현행
변경 (심각 → 경계)
시행일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격리 7일 → 5일로 전환
경계 하향 시
6월 1일부터 시행
마스크
  • 일부 시설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 권고 전환
  • 일부 유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염 취약 시설 보호
  • 입소자(입소 시)
  • 종사자(주 1회)
  • 선제 검사(PCR 검사 실시)
  • 접촉 대면 면회 시 취식 금지(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선제 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검사 실시)
  • 접촉 대면 변회 시 취식 허용
(방역수칙 준수)
검역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 당초 계획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 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의료지원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곳, 재택치료자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는 변함없이 운영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운영 중단)

✅ 국민 지원

치료제·예방접종·치료비, 확진자 생활비·유급휴가비 등 국민 지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의료체계 달라지는 점

코로나19 유행의 최전방에서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했던 선별진료소의 운영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예방접종 및 치료 비용과 관련된 사항도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무상공급하는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인 격리지원금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계속 유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 여부 검사비는 감염병 등급 전까지 무료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감염취약계층 등 일부에게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전망입니다.

의료대응 체계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
(심각 → 경계)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PCR
  • 의료기관 PCR / RAT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
  • 선별진료소는 운영 유지
  • 의료기관 PCR / RAT
외래 / 재택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 재택 치료 지원
  • 유지
병상
  • 지정 병상(상시+한시), 일반 병상
  • 한시 지정 병상 축소, 상시 병상 중심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 검사
  • 격리(음압, 일반) , 마스크 의무 착용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 검사
  • 마스크(병원급, 감염 취약) 의무, 격리(지침)
지원체계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
(심각 → 경계)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유지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유지
생활지원 / 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유지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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