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은?
✅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14일 정도이며 평균적으로 5일에서 7일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 발생 하루에서 삼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코로나 증상
코로나 증상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증에서 중증도 사이의 증상을 보이는 만큼 입원없이 집에서 며칠 휴식을 취하고 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목이 따끔거리고 불편한 인후통, 두통, 오한 등 몸살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며 공통적인 코로나 증상으로는 목아픔을 비롯한 발열과 기침, 피로감 그리고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숨을 쉬기 힘든 호흡곤란과 가슴이 아픈 흉통, 언어 및 운동에 장애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심각한 단계이니 만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의 증상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증상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발열으로 시작해서 설사나 구토, 인후통과 오한 및 기침순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지만 2022년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이하에게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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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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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5,446,414
|
6,057,926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7,788,762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8,558,651
|
9,519,598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0,114,770
|
11,250,434
|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0,892,829
|
12,115,852
|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13,846,688
|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3,227,006
|
14,712,106
|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6
|
15,577,524
|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14,783,125
|
16,442,942
|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17,308,360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서 모두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또한 아래 4가지 경우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1.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
2.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중인 경우
3.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4. 나라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만약 신청하시기 전이라면 자신이 위에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 예방법」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 24)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기관/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이후에 코로나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되셨다면 생활비 지원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
근로기준법에 있는 유급휴가를 차감한 것이 아닌, 월급 차감 없이 추가로 휴가를 제공한 착한 사업주에게는 일급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본 지원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해당 지역의 지사와 통화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