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근로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원금의 형태로 돕고자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반기 및 정기 지급일자와 신청시기 등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1인) | 홀벌이 가구 (외벌이)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 요건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연간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 배우자 없이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중인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일부 완화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 행 | 개 정 (2023년) |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1억 4천만 ~ 2억원 미만 재산 보유시 : 근로장려금 50% 금액 지급 | 1억 7천만 ~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보유시 : 근로장려금 50% 금액 지급 |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인 경우 아래 3가지와 같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을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등
-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근로 활동을 전혀 안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외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0% 인상되어서 지급 금액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 2023년 |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최대 165만원 (10% 인상) |
외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 최대 285만원 (10% 인상)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최대 330만원 (10% 인상)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일의 경우 분기 기준 상반기 하반기, 정기, 기한 후로 각각 나누어지게 되며 기준에 맞는 날짜 기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10% 감액이 되기 떄문에 정기 신청일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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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날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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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한후 (21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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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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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22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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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1일 ~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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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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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1일 ~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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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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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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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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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1일 ~ 11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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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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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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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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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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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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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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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기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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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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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말 지급일의 경우 22년도 정기분으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서 국세청에서 23년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