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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주택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임대주택의 한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 시공, 마감을 분양주택의 건설사가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품질의 단지임에도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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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 제한
- 소득 조건
- 재산 조건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는데요.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며 한부모가정인 미성년자
- 미성년자이지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일 경우
- 현재 직계존속이 없어 (실종, 사망, 행방불명 등) 현재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소득 및 재산 조건은 아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그 전 1번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은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됨에 유의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대상주택 |
전용 60㎡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 60㎡~ 85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은 현장접수와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SH, LH)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소득 및 자산소명
- 당첨자 발표
- 최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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