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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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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주택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임대주택의 한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 시공, 마감을 분양주택의 건설사가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품질의 단지임에도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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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3. 단독세대주 제한
  4. 소득 조건
  5. 재산 조건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는데요.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며 한부모가정인 미성년자
  • 미성년자이지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일 경우
  • 현재 직계존속이 없어 (실종, 사망, 행방불명 등) 현재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소득 및 재산 조건은 아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그 전 1번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은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됨에 유의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대상주택
전용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 60㎡~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은 현장접수와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SH, LH)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 서류제출
  5. 소득 및 자산소명
  6. 당첨자 발표
  7. 최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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