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카테고리 없음

행복주택이란 알아보기!

반응형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청년층(19~39세) 처럼 사회활동의 주체가 되는 계층에 대하여 주거불안에 대한 해소를 돕기 위하여 대중교통이 이용이 용이하고 직주근접이 뛰어난 토지를 적극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젊은 세대를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안전망의 일종이며, 젊은 계층의 주거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창조를 위한 계획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복주택의 최대 목적은 주거복지 관점을 전환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이였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 통학 및 통근시간 단축, 교통혼잡과 같은 사회적인 비용 절감과 주거비 절감 효과를 만들어 지역경제, 문화, 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얼마전 공급 발표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게 되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올해 21만 호 공급을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청년 54,000호, 신혼부부 62,000호, 매입 임대55,000호, 전세 임대 42,000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할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를 만들어 중점적인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반응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 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ㆍ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중 이거나, 대학ㆍ고등학교를 졸업ㆍ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본인ㆍ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주1)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4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 년
ㆍ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2.18억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ㆍ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ㆍ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고령자
ㆍ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ㆍ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ㆍ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ㆍ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창업지원
주택
ㆍ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인창조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1) ’1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주2) 청년, 신혼부부ㆍ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행복주택 장점

행복주택 일부 원룸형의 경우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방기기와 가전제품, 가구 등이 구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층이 입주 시 필수 생활 가전들을 구비하려면 상당한 금액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도 소요되는데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세탁기, 책상과 침대 옷장 등이 구비되어 몸만 들어가도 될 정도의 수준이라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역세권이나 학교 인근, 시내 등에 자리하기 때문에 출퇴근과 통학이 편리하고 일반적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주인과의 갈등이나 사기로 인한 염려가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며 입주와 퇴거의 과정이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관리가 쉽고 월세 납입 증명 등 세제혜택을 받기도 수월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신청해 보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