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란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평수를 지어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아파트로 임대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하며 공공임대의 경우는 5년(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며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로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기 전 이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LH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최대 50년 동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처음 들어간 다음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닌 2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자격을 확인하고 문제없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임대료와 보증금이 낮은게 특징입니다.
보통 주변시세와 비교하여서도 30%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관리비도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40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간혹 수도권은 8평 이하로 되어 있는 곳도 보인다고 합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으로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건으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산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세대 구성원 모두를 합한 재산 총액이 215,000,000원 이하, 자동차 34,960,000원 이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소득기준도 엄격합니다.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 100%를 봤을 때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기초수급자 등에 준하는 자로서 시. 도지사 및 장관이 인정하는 자야 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10%가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이외에 국가 유공자,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포로에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우선순위와 1순위가 모두 모집이 안 되면 2순위까지 있는데 이는 여러 경우에 따라 아예 모집이 없는 경우도 있어 미리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그 아파트가 속해져 있는 지역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선정이 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한 다음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고를 자주 찾아보고 있으며 요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다를 수도 있으니 들어가고 싶은 곳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