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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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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 대학생,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22년 소득이 있고 요건만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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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구분 단독가구 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2,200만원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선정대상

근로장려금 선정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통상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9월에 지급되고 반기 신청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 중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에서는 정기 신청건이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근로장려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을 해야 하고 전년 기준으로 산정되어 9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8월에 지급되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8월 지급으로 유지될지는 내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또한 8월 근로장려금과 같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3)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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