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보훈 연금 혜택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자격 및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수급에 대한 자격이 인정이 되어야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시고, 그 외에도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등 나라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업무를 하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 또는 나라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로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마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훈대상자/유공자 차이는?
2012년 이전,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지위는 국가유공자가 유일했지만 2012년부터 법률이 바뀌면서 국가유공자 외 보훈대상자라는 지위가 생겨났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인, 경찰공무원으로 훈련 및 전투,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직접적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국가유공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군 복무 중 훈련 및 사건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 사고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구별된 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은 힘들어지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상대적으로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 시 월 보상비, 각종 유공자 혜택이 늘어나게 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혜택이 적은 편입니다.
보훈대상자 혜택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등록 신청이 인정된다면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우선 보훈급여금 입니다.
그중 연금형태로 받으실 수 있는 보상금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신체 부상과 질병의 상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별로 달라지며 국가유공자는 적게는 50만원대에서부터 많게는 300만원대 보훈대상자라도 적게는 30만원대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대 까지 차등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부수적인 지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의 등록 신청이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