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카테고리 없음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알아보기

반응형

특별재난지역 이란?

 

집중호우 피해처럼 폭염, 폭설, 풍랑 등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 및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재난 선포지역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반응형

특별재난지역 보상

🔹일반피해 지역: 간접지원 18개 분야

🔸특별피해 지역: 간접지원 12개 분야 추가 지원

🔹일반피해 지역: 간접지원 18개 분야

1.재해복구자금융자

2.국세납세유예

3.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4.재해손실 공제

5.국민연금 납부유예

6.상하수도 요금 감면

7.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8.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9.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임대료 감면

10.과태료 징수 유예

11.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1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13.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14.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15.농기계 수리 지원

16.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17.공공임대 주거 지원

18.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간접지원 18개 분야

1.건강보험료 감면

2.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3.고용·산재보험료 경감

4.전기요금 감면

5.도시가스 요금 감면

6.지역난방요금 감면

7.통신요금 감면

8.전파사용료 감면

9.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10.농지보전부담금 면제

11.TV 수신료 면제

12.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절차

피해신고(피해자)

피해확인(시·군·구)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대상자 확정)

피해자 간접 지원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 필요한 항목

✔재해 복구자금 융자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농기계 수리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