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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단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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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기간이나 종신토록 매월 연금 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 입니다 

 

이는 거주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본인 소유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구조는  주택연금은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취급하는 은행)이 가입자(신청자, 집 소유자)에게 대출(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여 매달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의 보증을 국가(한꾸주택금융공사)가 서주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안심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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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1명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각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에 해당됩니다.
  • 가입하려고 하는 주택에 가입자 본인 or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하여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연금을 받으려는 채무자(가입자 or 배우자)가 행위능력 및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특징

  • 1.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받게됩니다.
  • 2. 가입자 사망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할 금액을 지급받게됩니다.
  • 3.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4. 다만 연금을 받는 중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도 연금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1.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면 연금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예정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하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통해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도 연금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즉 초기 연금 가입시에 평가한 주택 감정가에 따라 결정된 월급여가 연금 해지시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아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함께 오르는데, 이 때 연금액이 그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생활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중도해지 후에는 5년 동안 동일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가입 대상 주택이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한정되며 다음과 같은 부동산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①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②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5. 보증료 부담이 있습니다. 초기 가입시 주택가격의 2%를 1회 납부하고 그 이후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나눠서 납부해야합니다. 이 보증료의 용도는 가입자가 장수를 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단의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입니다.

 

6.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시인출금 등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인출금은 연금지급총액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인출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상환해야만 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1.일반 연금 보험 상품과는 다르게 주택연금은 일정기간마다 돈을 넣지 않고 집을 담보로 하는것으로 장기적 연금을 받을 수 있는게 큰 메리트입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따른 문제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담보로 맡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연금값이 떨이지지 않습니다. 또한, 5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25%나 감면해줍니다.

 

2.또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긴 하지만 담보 맡긴 내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생활비나 주거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처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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