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매로 전이나 답등 농지를 낙찰받게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되어 구입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사를 지을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농지를 구매할수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요건과 필요없는 경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자는 농민인지 여부와, 스스로 해당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심사하여, 농민이 아닌 자의 투기적인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 주말농장,체험형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업법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1,500m2미만의 농원부지,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m2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자
- 영농여건불리농지취득자
농지취득자격증명 구비서류
-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2)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3)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4)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5)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 (6)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
농지법에의거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하지 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경우
- 상속인에게한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경우
- 교환,분할,합병등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 농지를 매입할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후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느 ㄴ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고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구,읍,면 의 관활지역 기관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되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위치한 행정시설에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농.취.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에 로그인을 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하면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메뉴에서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발급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