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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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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코로나 자가격리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그리고 마스크 착용 또한 자율 및 권고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변경된 방역조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코로나증상순서부터 코로나확진자격리, 보건소 PCR 검사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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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보

주요증상​으로 ​기침, 발열(37.5℃ 이상),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및 후각소실 몸살,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장애, 어지러움, 비염, 객혈, 흉통, 결막염, 발진 등 다양하게 발생.

​잠복기는 최대 14 일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5~7일이면 가벼운 증상부터 발생하기 시작. (오미크론의 경우 평균2~8일로 개인차별로 잠복기가 크게 달라지며, 델타변이보다 짧으며 치명률이 낮다.)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

즉, 2M 이내의 밀접접촉 외에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또는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 비말이 발생하는 등 특정 장소와 환경에서 빠르게 전파됩니다. 

 

코로나 방역체계 현재기준 

당초 계획 유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취식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 권고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합니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현재 9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감염 때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특히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인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 외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재 의무적으로 7일간의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 격리된 사람들은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지원금이라고 많이 불리고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지원금은 기존에는 가구수만큼 지원을 해줬는데 제도가 개편되고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확진자 본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가장 궁금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에는 인원수별로 나누어져서 가구원들이 몇 명 걸렸느냐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 달려졌었는데요

현재 생활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에 개편되어 한 가구당 자가격리 인원이 1인일 때는 10만원 지급, 2인 이상부터는 모두 15만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총 4명인데 만약 3명이 확진되었다?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3명이든, 4명이든 상관없이 2명 이상이면 동일하게 받는 것이죠. 이전에는 1인 기준 지원금 액수도 더 높았고 가족 수가 늘어날 때마다 일정 부분 더 지급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한 것 처럼 현재는 워낙 많은 확진자 수로 인하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편이 된듯 합니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지만 2022년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이하에게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2,596,25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3,461,672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3,980,923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4,327,090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5,192,508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2
5,446,414
6,057,926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6,923,344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7,002,533
7,788,762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110%
2,139,293
3,586,094
4,614,171
5,633,188
6,626,967
7,597,704
8,558,651
9,519,598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130%
2,528,256
4,238,111
5,453,111
6,657,404
7,831,870
8,979,105
10,114,770
11,250,434
140%
2,722,737
4,564,119
5,872,581
7,169,512
8,434,321
9,669,806
10,892,829
12,115,852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11,670,888
12,981,270
160%
3,111,699
5,216,136
6,711,522
8,193,728
9,639,224
11,051,206
12,448,947
13,846,688
170%
3,306,180
5,542,145
7,130,992
8,705,836
10,241,676
11,741,907
13,227,006
14,712,106
180%
3,500,662
5,868,153
7,550,462
9,217,944
10,844,127
12,432,607
14,005,066
15,577,524
190%
3,695,143
6,194,162
7,969,932
9,730,052
11,446,579
13,123,308
14,783,125
16,442,942
200%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15,561,184
17,308,36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서 모두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또한 아래 4가지 경우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1.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
2.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중인 경우
3.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4. 나라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만약 신청하시기 전이라면 자신이 위에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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