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납부일 알아보기

반응형

 

매년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인데요 보통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중순부터 말일이 되고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재산세 지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니 꼭 잊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재산세란?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까지 전부 과세의 대상이에요.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있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것이죠.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요. 때문에 구청 또는 군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렇기에 지방세 중 구세,시군세이며보통세에 해당된답니다.

 

재산세의 뜻을 알아보았으니, 과세 기준일에 관해 한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104, 114조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울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인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B가 6월 2일을 기준으로 C에게 양도를 했다면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 A 물건은 6월 1일에 보유한 B에게 부담됩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계산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이 산출 됩니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 이후 세부담상한적용 후 결정세액

 

즉 쉽게말해 과세표준 x 세율로 산정된다고 확인하시면 될텐데,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기기간
주택
제 1 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 2 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출물
매년 7. 16. ~ 7. 31.까지
선박,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가능한데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전용 가상 계좌이용 납부, 신용(현금) 카드, 자동이체, 네이버 페이 등 간편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재산세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최초 가산금3%가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지방세의 0.75% 금액만큼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하고요. 구청 세무과나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무료 ARS 전화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납부의 경우 (080-788-8080 또는 1599-3900)으로 전화하시어 조회 ·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스마트폰 앱 STAX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페이앱을 통해 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로 모두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