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주고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면 절대 안될 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바로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로, 한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이나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존재합니다.
바로 부가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VAT라고 흔히 알고 있는 세금이 부가세이며 보통 사업자에게는 매출을 확정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주요 비용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순이익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된 매출액이 너무 과대하게 결정되어도 문제이고 과소신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가산세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세액 계산 흐름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빠지는 구조이며 이외에 경감, 공제 세액 등을 공제해서 나오는 금액이 납부, 환급 금액입니다.
2023 부가세 신고기간
매년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 사장님은 원칙상 1년에 총 4회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이루어지는데요. 1년을 1기, 2기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2번씩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앞두고 부가세를 미리 중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업자가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겁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매입세액’을 빠뜨렸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놓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과세대상기간이 포함된 확정신고 시기에 수정해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세액’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법인 사업자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 중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법인 사업자 부가세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추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를 거둬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부가세 신고 내역 기준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거래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일반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표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부가세 절세방법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 벤처기업 창업 후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간이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비투자 지원 안전설비에 대한 항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지원제도로, 해당 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출증빙자료 모으기 지출증빙자료만큼 절세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개인과 달리 자금을 사용할 때 계약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용 시 서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 받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