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7일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려금 입금 금액이 생각했던 예상 금액보다 차감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준이 모두 다르기에 차감된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이때 ①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②‘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맞는지 ③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례
지급제외 사례로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조○○ 씨. 임대인에게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과 상이하고, 재산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
||
2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유○○ 씨. 기타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을 제외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단계 조회방법
청이 완료되면 손택스 앱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단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손택스 앱 : 앱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2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예시 1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고 재산 1억 5천만원인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감액 기준에 따라 재산 1억 5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부업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직장만 다니고 있는 분들은 소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이라든지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심사과정에서 집계되지 못한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장려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지급액이 감액되었는지 모르겠거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3가지의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심사결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고, 결과에 대해 정정하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만약,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어플을 통해 감액된 사유를 찾으셔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대표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 126으로 하셔서 문의해볼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