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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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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6월이 다가오니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겁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권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국책 사업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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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개념

 

근로장려금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기 근로장려금’ 외에 ‘반기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해요.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앞서 말한 것 처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제도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 목적에 맞게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1년에 1번 지급하던 것을 2번으로 나눠 파악하고, 지급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수혜자는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된 뒤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일은 정기분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에 요청한 사람들의 경우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전 22년 하반기분의 경우 지급일은 23년 6월 중에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23년 상반기분의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3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 금액 이하여야하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
총 소득
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3~15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3~26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의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제외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① ARS전화 (음성통화)

1544-9944 전화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동의 후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완료

②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 계좌, 연락처 입력 → 신청

③ 홈택스 (PC 국세청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 연락처 입력 → 신청

④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전화 또는 세무서에 전화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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