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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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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은 은퇴 후 삶을 꿈꿀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농촌에서 농업도 해보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건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죠. 그런데 귀농을 꿈꾼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훗날 농지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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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1) 농업인 조건에 해당

  • -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농업 법인은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 농업인은 직접 신청인이 농지 등에 노동력을 넣어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농업인 조건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
②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④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2) 대상 농지조건에 부합

  • - 등록을 하려는 농지가 실제 농사 가축사육, 곤축 사육 등에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 만일 개간이나 불법 점유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별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지정된 농작물 재배 면적

  •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농지 재배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① 농지에 660㎡ 이상 과실, 채소, 화훼작물 재배
② 1,000㎡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
③ 330㎡ 이상의 농지에서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

 

4) 일정한 가축사육 규모 이상

  • - 가축이나 곤충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330㎡ 이상 농지에서 농지법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 기준 이상 가축 규모 사육
②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하법,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람
③ 곤축 사육 생산에 대한 신고 확인증을 받고 관련 법 사육규모 이상으로 곤충 사육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 재배업 : 경영체등록신청서 및 증빙자료 1. 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임차 농지 >> 농지대장,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축산업 : 경영체등록 신청서, 충산업허가증,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자영, 수탁, 임차 등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
  • 곤축사육업 : 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증빙자료,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농지대장 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지원사무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농업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경영등록 온라인 서비스 클릭

- 농업경영체 등록이 처음이신가요? 클릭

- 본인인증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이번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발급방법입니다.

방문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가능

온라인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방법

 

- 농업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경영등록 온라인 서비스 클릭

- 등록확인서가 필요하신가요? 클릭

- 본인인증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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