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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조건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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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라는 단어를 떠 올리면 할아버지가 소와 함께 밭을 일구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왜인지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인 상징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만도 않죠. 오히려 젊은 청년, 대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던 귀농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TV프로그램에서는 대기업에서 나와 한 지방으로 귀농한 A 씨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선배 농업인들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금 덕에 낯선 농촌 환경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농을 하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웬 걸림돌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이 걸림돌은 바로 '농업인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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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

 

시골에서 그냥 농사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일단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농업인 개념과 농업인의 혜택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핵심적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농업경영 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 조건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되는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것이 바로 위의 조건중 1번만을 강조하는데 4가지 조건중 한가지만 만족시키면 농업인이 되는겁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 참여
  • 저리 융자를 통한 농지구매
  •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 농지연금
  • 농지관련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 영농증여 및 영농상속공제
  • 공익 직불금 수령
  • 농업인 주택건축
  • 학자금 융자 및 지원
  •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이러한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 및 온실 등에서 농작물 재배 및 판매 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드린 다양한 혜택 중 일부는 농사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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